[인천=박용근 기자] 경찰 간부가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일명 보도방 업주에게 수사 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24일(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A(47) 경위를 구속했다.
A 경위는 지난해 말 브로커 B(45·구속)씨를 통해 보도방 업주 C(45)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받고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지난해 '허위 난민 사건'에 연루된 C씨로부터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구속을 피할 방법이 없느냐"는 부탁을 받고 A 경위를 소개해 줬다.
C씨는 2017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카자흐스탄 현지 노래방 등지에서 외모가 뛰어난 여성 200여명을 뽑아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하게 한 뒤 허위 난민신청을 통해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며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