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가 자신을 험담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7일(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등)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8시 30분경 인천시 계양구의 전 여자친구 B(23)씨의 집에서 술에 취해 친구 C(24)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안방에서 C씨가 험담을 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C씨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A씨는 흉기를 계속 휘둘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C씨의 경우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2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고 현재 왼쪽 팔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라면서도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