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일부 회원이 지난 24일 청해부대 입항식 도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고(故) 최종근 하사를 조롱·모욕해 공분을 산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가를 위해 순직한 군인 등 국가유공자 공헌을 조롱·왜곡하는 등의 내용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최종근하사법을 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군인 등 국가유공자 공헌을 조롱·왜곡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을 범할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처벌하도록 한다.
하 의원은 “최종근 하사 유가족들도 문제의 심각성, 법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면서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최종근하사법 명칭을 허락했다”며 “잘못된 이념에 경도된 극단적 혐오주의자들의 한낱 장난들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