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충남 천안을을 지역구로 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천안시를 천안특례시로 승격시키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특례시는 광역시, 기초지자체의 중간적 성격을 띤 도시를 뜻한다. 기초지자체가 특례시에 지정되면 기초지자체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권한을 갖게 된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권고한 총 189개의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행정기구 또한 크게 확대된다. 지방교육세, 취·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이 특례시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재정 확대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만 특례시 지정이 가능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위치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3개 도시가 특례시 지정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그러나 비(非)수도권의 경우 경남 창원시가 유일하게 해당됨에 따라 지방 균형발전, 자치분권 강화라는 현 정부 정책기조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또 특례시 지정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새로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 외에도 특례시 인정기준을 정할 시 지자체의 경제, 재정, 행정 등 요건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정부안에 따른 수도권 3개 도시와 비수도권인 창원시를 포함해 천안시, 전주시, 청주시, 포항시, 김해시 등 5개 도시가 추가로 특례시 지정 요건을 충족하게 될 것으로 박 의원 측은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 이어 다음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오는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특례시 지정 입법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천안특례시 지정에 대한 천안시민 염원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현재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역 균형발전, 자치분권 강화가 아닌 수도권에 더 많은 특혜를 주는 법안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천안시는 물론 다른 비수도권 도시들도 특례시에 지정될 수 있게 함으로써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 자치분권 강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