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여성의 실명, 얼굴이 공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고유정(36)씨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현장검증, 검찰송치 등에서 고 씨 얼굴이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공개 결정 배경에 대해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한 사안”이라며 다수 요건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2차 피해 가능성에 대비해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이 운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시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 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손괴하고 여러 곳에 분산은닉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