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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민, 법원조정제도 활성화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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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 부담 경감과 조정제도 개선 통한 국민 사법서비스 제고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법원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종민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조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법원행정처가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는 모든 사건을 재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재판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조정제도와 같은 합의의 원칙 속에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김종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은 합의정신에 있으며 조정제도 활성화의 목적도 결국 주권자의 민주적 합의활성화”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정제도 활성화는 소송건수가 많은 법원의 업무부담 경감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조정‧중재같은 사회적 합의 시스템 활성화에 맥락을 같이 해야 한다.”고 하면서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발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도 인사말에서 “우리나라의 조정신청사건은 민사본안사건의 1%를 밑도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법원조정제도 활성화는 송무중심의 법률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적인 흐름”임을 강조했다. 이 협회장은 법원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변협의 다각적 노력을 약속했다.

김종민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는 함영주 교수(중앙대)의 주제발표로 시작되었다. 함 교수는 ‘민주사회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기능과 방식에 대해 설명하면서 재판과 조정의 역할을 구분했다. 그는 변호사로 구성된 일명 ‘피스메이커’ 즉, 조정인들의 역량강화 필요성을 주장하며 조정절차 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황승태 판사(서울고등법원)는 차지차가조정법부터 시작된 민사조정제도의 재․개정 과정을 통해 조정제도가 어떤 변화를 통해 겪어왔고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이어 황 판사는 일정 사건에 대해 소송에 앞서 조정을 먼저 하도록 하는 조정전치 제도 활성화와 외부분쟁해결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정센터 법제화를 제안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천하람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는 조정 대리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정제도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확대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조정 의무화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재판 및 법원환경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김도윤 사무관(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은 국가의 공식적인 분쟁해결권한 독점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조정제도와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 활성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다만 조정전치의 경우 규칙 등에서 일부 포괄위임 등의 우려가 있고, 외부조정기구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에는 공감하지만 조정에 대한 집행력에 있어 기존법원과의 구분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박준모 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은 조정 당사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절차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며 조정절차가 갖는 본질적 장점인 사적자치 해결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제도 개선보다 예산 확충의 시각에서 조정인의 수당 현실화와 조정센터 확충 등을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지철 상임조정위원(서울법원조정센터)은 본인의 조정활동 경험담을 통해 상임조정위원의 열악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임조정위원을 전국 각급 법원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예산확보가 되어야 우수한 인력이 영입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이 날 토론회는 법원조정제도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들을 포함해 국회사무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련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며 큰 관심 속에 이루어졌다. 

김종민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세부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향후 법원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 지속적인 제도개선 자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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