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6‧25 납북피해자 위로금·의료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6.25 납북피해자법) 일부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6.25 납북피해자법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고 납북사건들의 진상, 납북자 피해를 규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심 의원은 “1953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만큼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납북 당시 우리 정부 공식기록, 2017년 활동 종료된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에 의하면 6·25 당시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된 납북자는 1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전쟁 이후 북한은 납북범죄를 부인하면서 납북자 생사조차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심 의원은 “전시 상황에서 민간인 보호는 국가의 기본책무인만큼 납북 범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납북피해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 마련이 절실하다”며 “10만 납북자, 가족의 고령화가 심한만큼 납북자 생사확인과 유해송환, 가해 주체인 북한 당국의 사과와 납북범죄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