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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완전범죄 꿈꾼 고유정..경찰 수사역량 도마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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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범죄 꿈꾼 고유정
경찰, 부실수사 논란 스스로 자초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36)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고 씨의 현 남편이 자신의 아들 살해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사건은 확장일로에 있다. 반면 경찰은 수사 초기단계부터 부실수사 논란을 스스로 자초해 공분을 사고 있다.

완전범죄 꿈꾼 고유정

경찰은 고 씨가 범죄를 치밀하게 준비한 여러 증거를 토대로 계획범죄로 결론 내렸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11일 오전 동부서 4층 대강당에서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수사 최종브리핑을 열고 고 씨에게 살인과 사체유기·손괴·은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범행 시간대 고유정의 휴대전화 사용내역과 수면제 구입, 여객선 내에서 혼자 시신 일부를 유기하는 등의 정황을 토대로 공범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이날 브리핑에는 박기남 동부서장을 비롯해 양수진 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장, 고명권 지방청 과학수사계장, 김동철 동부서 형사과장, 강창호 동부서 형사4팀장, 김성률 동부서 여성청소년과장 등 수사에 투입된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고유정은 제주에 내려가기 전 처방받은 수면제 성분의 약품을 피해자에게 먹여 반수면상태에서 방어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에게 흉기를 최소한 3차례 이상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유정이 인터넷을 통해 범행 수법을 사전에 검색한 흔적이 발견되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다고 밝혔다. 고 씨가 살해한 전 남편의 시신을 경기도 김포시 소재 아버지의 집 근처에서 추가로 훼손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고 씨가 인천의 한 마트에서 구입한 방진복을 입고 전기톱으로 시신을 2차 훼손했다고 발표했다.

방진복을 입은 이유는 최초 범행 시 튀었던 혈흔을 막기 위한 이른바 '학습 효과'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고 씨는 경찰의 이 같은 추궁에 "감기 증세로 약 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도 약의 사용처나 잃어버린 경위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보통사람이라면 사람을 잔혹한 범행 후 일상적인 생활을 할 겨를이 없다"며 "평상심을 유지하는 고유정이 끝까지 범행 동기를 자세하게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5명과 거짓말탐지기 등을 동원해 증거의 핵심이 될 동기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 부실수사 논란 스스로 자초

경찰은 수사초기 현장 보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고유정의 “(피해자가) 덮치려 했는데 미수에 그치자 혼자 나갔다”는 허위 진술에 휘둘렸기 때문이다. 유족은 “수사가 빨리 진행됐다면 시신 유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11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살해 동기와 범죄 과정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이는 이유다.

당장 사건 피해자인 전 남편 측 지역주민들이 수사 진행 상황을 비판하며 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전 남편 강모(36)씨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 60여 명은 8일 오후 3시께 제주 동부경찰서를 찾아 “수색을 확대해 시신을 조속히 수습하고 현장 검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장보존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유가족이 직접 폐쇄회로(CC)TV를 찾아주는 등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무엇을 했느냐”며 “특히 초기대응이 제대로 됐다면 시신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석 달 전 숨진 의붓아들 의심

고 씨의 의붓아들인 A군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친아버지이자 고 씨의 현 남편 B씨와 작은방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안방에서 따로 잠을 자던 고 씨는 남편의 비명을 듣고 거실로 나와 119에 신고했다. 고 씨는 경찰에서 "감기가 걸려 아이와 다른 방에서 잠을 잤는데, 남편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아이를 들쳐 업고 나와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제주의 친할머니 집에서 지내던 A군은 숨지기 이틀 전인 지난 2월28일 청주에 왔다가 변을 당했다. 2017년 재혼한 고 씨 부부는 사고 직전 A군을 함께 키우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고 씨 현 남편 B씨가 전처 사이에서 낳았다.

현재까지는 고 씨 의붓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잠을 자다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경찰은 고 씨 사건의 중대함을 고려해 일말의 범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상당경찰서는 고 씨 신변을 넘겨받은 제주지검 측과 고 씨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한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르면 25일께 전 남편 살인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짓는다는 방침이어서 이 시기를 전후해 제주로 형사들을 보낼 방침이다.

이와 관련 범죄심리전문가(프로파일러)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A군의 사망에 큰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붓아들 사망 건에서)범죄의 혐의점을 찾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사인이 또 분명한 것도 아니다"면서 "머리와 목을 가눌 수 있는 아이가 다리에 눌려 질식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 남편은 고유정(36)을 살인죄 혐의로 고소했다. 13일 제주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고유정의 현 남편은 이날 제주지검에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 A(4)군을 죽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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