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과거 편의점에서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가 이번에는 업주를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3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등)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상해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10시 25분경 인천시 서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업주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에도 B씨의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원망하며 해당 편의점에 찾아가 보복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보복범죄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대신 상해죄를 인정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피고인의 행위를 보복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가법상 보복상해죄로 기소되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돼 있어 7년 이하의 징역형,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형법상 상해죄에 비해 처벌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