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고객만족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4년간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심우승 판사)는 23일(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7년 12월말까지 인천의 한 조명업체에서 552차례 걸쳐 고객들로부터 받은 조명 구매 대금 2억2340여만원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2년 4월20일부터 이 조명회사 고객만족팀 대리로 일을 하면서 제품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에 대한 상담업무를 맡아왔다.
A씨는 조명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상담하러 온 고객들에게 회사 계좌가 아닌, 본인의 계좌를 알려주면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일하던 회사의 물건 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횡령했으며, 횟수와 기간, 금액이 상당하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