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작년 태양광 시설로 인한 농지전용(轉用) 면적이 2016년 대비 7.3배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지를 보호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가 오히려 농지전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농식품부를 통해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한 전국 농지전용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전용면적은 2016년 505.8ha였던 것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태양광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2017년 1437.6ha, 2018년 3675.4ha로 지난 3년 사이 7.3배나 대폭 증가했다.
3년간 태양광 시설로 사라진 농지면적만 총 5618.8ha로 윤 의원이 지난 4월 4일 발표한 태양광 시설로 인한 산지훼손 면적(4407ha)보다 1200여ha 더 넓은 면적이다. 이는 상암 월드컵경기장 7700개 규모와 맞먹고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달한다.
연도별로 농식품부가 태양광 사업을 위해 농지전용을 허가한 건수도 지난 3년간 총 2만5039건으로 2016년 2033건, 2017년 6593건, 2018년 1만6413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2018년 허가건수는 2016년에 비해 8배에 이른다.
지난 3년간 시도별 태양광 시설로 인한 농지전용 현황을 보면 전북이 2070.5ha(1만15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남 1266.2ha(5084건) △경북 628.7ha(2281건) △강원 490.5ha(1642건) △충남 431.7ha(173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 현황을 보면 전북 정읍시는 471.1ha(2326건)의 농경지가 태양광 시설로 인해 사라졌다. 뒤이어 △전북 김제 400.3ha(2342건) △전북 익산 345.3ha(2138건) △전남 영암 249.3ha(933건) △전남 무안 212.3ha(851건) 순이다.
농식품부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사업 시설을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염해간척지, 유휴농지 등 비우량 농지 위주로 발전 지역을 확대하고 우량농지 보존에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윤 의원은 정부의 졸속 에너지정책으로 매년 농경지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는 점에 대해 농지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농식품부가 제대로 된 비판, 성명 하나 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작년 11월 농식품부가 7조원대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태양광발전 업체 대표였던 최모 씨를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제청하는 인사 참사를 저지른바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농지를 보호하는데 앞장서야할 농식품부가 오히려 농지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며 “정부는 졸속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무분별한 농지 잠식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발표한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35%까지 확대하려 하는데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서 원전 등 에너지 수출산업을 포기하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정부 추진 신재생에너지는 보완적 에너지로써 자가소비용으로 일정 부분 설치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국가 기간에너지 대체는 불가능하기에 에너지 정책 근간을 흔드는 탈원전 정책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