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24일 무죄 선고를 내렸다. 앞서 검찰은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청탁 혐의는 인정될 수 없다며 비서관 채용 청탁 혐의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도 “어떠한 인사청탁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교육생 공개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비서 등 11명을 채용해줄 것을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2013년 9월~2014년 초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직으로 채용하게 한 의혹도 있었다.
검찰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검찰 항소 시 권 의원 측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