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1년 10개월 전 사실혼 관계인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뒤늦게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5일(살인)혐의로 A씨(44·여)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5일 새벽 2시 50분경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B씨(46)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남편과 다툰 후 친정에 갔다가 남편이 모욕적인 문자를 보냈고, 현관 비밀번호도 변경해 다퉜다"며 "남편이 자신의 허벅지를 찌른 후 바닥에 흘린 피에 미끄러져 흉기에 찔려 숨졌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지난 2년여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법의학자 등의 협조를 받아 B씨 시신의 정밀부검과 현장 감식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부검 결과 B씨의 상처는 제3자가 힘을 들여 흉기로 찌르고 빼지 않으면 나기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며 "조사 결과를 정리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