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음주 운전에 적발 된지 2시간 만에 또 다시 운전대를 잡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장성욱 판사)는 30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새벽 3시10분경 인천시 남동구의 한 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의 투싼 승용차를 몰고 500m 구간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시간여 후인 같은 날 오전 5시30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교차로에서 같은 차량을 몰고 약 1km구간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A씨는 최초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0.075%로 면허 정지 수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2시간 후에는 혈중알콜농도는 0.116%로 면허 취소 수치로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2015년과 2017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당일 이미 한 차례 적발되고도 2시간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수절도미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