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화해치유재단 해산,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일본 기업 배상’ 판결 앞에 강력반발해온 일본이 1일 대한(對韓) 경제제재를 전격발동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대한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TV,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쓰이는 플루오린 플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감광제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규제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오는 4일 이들 품목의 해외 주요국 수출간소화 혜택 목록(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목록에서 제외되면 ‘90일’ 가량 걸리는 일본 정부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제산업성은 조치 배경에 대해 “(한일)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는 전세계 생산량의 90%, 70%를 각각 일본이 점유하고 있다.
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생산라인 가동율 저하 등 당장 입게 될 막대한 손해는 물론 이번 조치가 ‘정치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입장 번복이 없는 한 제재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산업이기 때문에 여파는 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업 간 문제가 아닌 국가 간 외교문제가 얽힌 사안이기에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한 반도체 업체 관계자는 “일본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상황이 간단치 않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 때 설립돼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배상금으로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한 화해치유재단을 일본과의 협의 없이 해산했다. 작년 10월 대법원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등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국가 간 합의를 한 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건 심각한 외교결례라고 반발해왔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 회동은 ‘8초 악수’에 그쳤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 자유진영 퇴출 전초단계’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번 G20에서는 한미, 한일 정상회담 모두 열리지 않았다. 인도·태평양전략 회의에서도 한국은 배제됐다. 그간 일본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한일 화해’ 요구에 응해왔다.
때문에 일본의 대한 제재는 미국의 ‘허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 아니냐는 게 정치권 일각 주장이다. ‘제재’는 전시(戰時)가 아닌 평시 때 이뤄질 수 있는 최대 수위의 ‘적대감’ 표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