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군대를 안가게 해주겠다고 속여 4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전직 해양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일(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관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지인 B씨 등에게 “현직 경찰서장과 판·검사를 많이 안다. 병무청에 부탁해 군대를 빼주겠다"고 속여 패딩점퍼·고가 만년필·여성용 손가방 등 4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년간 해양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1999년 퇴직한 뒤 인천에서 행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이 마음대로 제작한 전직 대통령 명의 표창패와 국무총리 명의 모범공무원증 등을 B씨에게 보여줘 신뢰를 쌓은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에도 형사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아 챙겨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중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했고 피해자들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