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정신질환을 보이던 80대 남성이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연수경찰서는 2일 A(85)씨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30분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82)씨를 흉기로 내려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머리와 팔 부위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아내가 병원 입원을 권유하자 이에 거부하다 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 증세를 자주 보였다는 점 등을 들어 A씨를 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강제 입원은 경찰이 의사와 가족의 동의를 얻고 병원에 최대 3일간 응급 입원시킬 수 있다. 3일이 지나면 전문의 소견을 받아 최대 6개월까지 입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