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해양경찰청이 마약류 특별단속을 벌여 선상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선원 등 121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5일 해경은 이중 7명은 구속, 32명은 불구속, 82명은 불입건 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마약범죄가 도서지역까지 번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해경은 조업 중 피로를 풀 목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A(50)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3월 조업 중 피로를 풀 목적으로 전남 목포·신안 해상에서 필로폰 3g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약유통 책인 B(53)씨의 계좌로 돈을 보낸 후 편의점 택배나 터미널 수화물로 필로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텃밭에 몰래 양귀비를 경작한 C(59)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C씨는 지난 5월 24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자신의 텃밭에 양귀비 61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해경 조사에서 양귀비를 상비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작했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특별단속 기간에 전남 신안·안산 대부도 등지에서 양귀비 6106주를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