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하고 약 2년 2개월 간 청와대에서 근무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교단에서 내려와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은 폴리페서(현실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교수) 금지 등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법안 주요내용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대학 재직 교육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으로 임용돼 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명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교수와 정무직공무원을 겸직할 수 있는 셈이다.
때문에 학문 중립성이 훼손되고 학생들 수업권이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대학에서 해당 교수 휴직기간 동안 새 교원을 충원하지 못해 교육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는 조국 교수의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는 2년 2개월여의 시간 동안 강단을 비웠다”며 “휴직상태였던 그는 (민정수석 퇴임 후) 복직신청을 바로 했지만 또다시 법무장관으로 임명돼 휴직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자라면 자신의 입신양명보다 학생들 수업권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며 “정무직공무원이 되길 원한다면 차후에 복직하더라도 휴직서가 아닌 사직서를 제출해서 교수 공백을 막고 학생들 수업권도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