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길을 가던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마구 폭행한 30대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는 18일(상해 및 재물손괴)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밤 10시30분경 인천시 중구 한 길가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여성 B씨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 든 B씨를 계속 폭행해 휴대폰을 파손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B씨에게 다가가 "넌 좀 맞자"고 말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4월부터 편집성 정신분열증과 비기질적 불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병 치료를 받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