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선거법 개정이 9부능선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26일 선거법개정안 4건의 전체회의 이관을 합의했다.
소위는 이 날 2시간 가까이 개정안 4건 심사를 시도했으나 자유한국당과의 이견이 계속되면서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지속하기로 했다.
소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게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관 의결에는 재석의원 11명 중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무소속 7명이 찬성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무효를 주장하며 불참했다.
전체회의로 넘어간 4건은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합의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골자 개정안과 한국당의 비례대표 축소 골자 개정안 등이다.
한국당 측은 “한 번도 심사하지 않고 이관을 의결한 건 폭거”라며 반발했다. 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 날 오후 2시 열린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한국당 간사 등이 요구서를 제출했기에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심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