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선개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은 당 지도부까지 출동해 “망나니” 등 고성을 질렀다.
정개특위는 이 날 재석위원 19명 중 찬성 11명, 반대 0명으로 선거법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하자 한국당이 항의해 기립표결로 통과시켰다.
한국당 측 위원 7명 전원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권처리됐다.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측은 “날치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날치기, 소위원회 날치기, 안전조정위원회 날치기에 이어 민주당이 4번째로 날치기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합의도 안 된 법안을 두고 숫자가 많다고 표결처리하는 망나니 같은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위원장은 “회의 소집을 방해하더니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 권한으로 회의를 소집하니 난장판을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에 반대 의견이 있다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의원들을 설득해 부결시키면 된다”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내년 4월 처리질 총선에 새 선거법 적용을 위해 전체회의 의결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며 선거법개정 혜택을 가장 크게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되는 정의당은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심상정 대표는 “의결 이유는 8월 말 합의한 정개특위 시한 내에 소임을 다하기 위함”이라고 통과를 옹호했다.
바른미래당은 찬반이 엇갈렸다. 정개특위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한국당의 침대축구에 놀아났다”며 가결을 찬성한 반면 지상욱 의원은 “힘으로 표결을 밀어붙이는 강공책”이라며 반발했다.
정치권은 한국당 협조가 없더라도 여야 4당이 박차를 가해 이르면 90일 후인 11월 27일 본회의에 선거법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총선부터 새 선거법이 적용된다.
한국당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8일 한국당은 헌재를 찾아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