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5년,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은 삼성이 최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준 말 3마리 소유권이 최 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 원도 뇌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횡령 추정액은 50억 원을 초과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유지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 원 미만이어야 최저 징역 3년 선고가 가능해 집행유예 가능성이 생긴다.
대법은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혐의를 타 혐의와 분리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1~2심 선고가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최 씨에 대해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등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라는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