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30일 고려중앙학원(중앙고), 이화학당(이대부고)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같은 날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경희학원(경희고)과 한양학원(한대부고) 신청을, 행정2부(부장 이정민)는 동방문화학원(숭문고)과 신일학원(신일고)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배재학당(배재고),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이 낸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한 학교 8곳 모두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자사고 취소를 두고 전국에서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