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80억원 상당의 신라시대 왕관을 팔아 이자까지 수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서윤 판사)는 8일(사기)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5월 6일부터 같은달 16일까지 서울 중구의 한 카페에서 지인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돈을 빌려주면 비밀리에 알고 있는 시가 80억원 상당의 신라시대 왕관을 팔아 원금에 5억원을 더 얹어 주겠다"며 B씨를 속였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건의 동종 전과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