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갓 태어난 신생아를 버린 20대 미혼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서윤 판사)는 7일(영아유기)혐의로 기소된 A(20·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밤 11시 25분경 인천시 연수구 한 건물 앞에 갓 태어난 A(1)군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1시간 전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혼자 아들을 낳은 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부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며 "경제적으로 양육할 능력이 되지 않아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한 채 홀로 출산해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행히 아이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