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차량을 절취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또 택시를 들이받아 승객을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A(27)씨를(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새벽 3시 20분경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오거리에서 자신이 절취한 K5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달아나던 중 구월동 한 사거리에서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B(60)씨를 숨지고 택시운전사자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수치인 0.08%를 초과한 상태로 차량을 절취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