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질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에게 실형을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7일(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8시 25분경 인천시 남동구 어머니 B(63)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어머니 B씨는 A씨의 방화로 얼굴에 화상을 입어 수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식당 내부가 타 9천70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A씨는 불을 지르기 10분 전 식당 인근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한 행인과 다툼을 벌려 흉기를 가지러 어머니의 식당에 들어갔다가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다니냐"며 혼을 내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어머니의 얼굴에 치유하기 어려운 심각한 화상을 입혀 죄질이 중하다"며 "과거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방화 범행 직후 어머니를 구조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