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아 파면된 전직 경찰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17일 A(38 전 경사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씨의 선고 공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4천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7개월간 금품 3천700만원을 수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단속정보를 제공했으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추가로 1천만원을 더 받기도 했다"며 "경찰 공무원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사기관 조사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례 걸쳐 단속 정보와 제보자 인적 사항을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모두 12차례 총 4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불법 게임장 단속 업무를 하는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에서 근무했으며 애초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해 게임장 업주에게 접근했다가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