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팔겠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을 속여 2억여원을 편취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0일 A(39)씨를(사기)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새 가전제품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팔겠다는 글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B씨 등 107명으로부터 2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돈을 받아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쓰고 다른 구매자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으로 제품을 사서 보내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거래 대금 일부를 생활비로 쓰다 보니 나중에 감당할 수 없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