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날 오후 2시께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을 역사는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여야는 올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직후 상대를 고소·고발했다. 수사대상이 된 국회의원은 109명에 달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공수처법 등을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부의될 예정이다.
한국당 재선의원들은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를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애초부터 잘못 세워진 불법적 패스트트랙”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