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항공기내에서 여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을 선납한 후 자국으로 출국했다.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은 전날인 14일 밤 11시 55분경 인천국제공항에서 몽골항공 여객기를 타고 몽골 울란바토르로 떠났다.
도르지 소장은 공항 귀빈실을 거쳐 여객기 탑승구까지 이어진 전용통로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경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도르지 소장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하기로 결정한 뒤 보관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미리 내게 하고 출국 정지를 해제했다.
앞서 도르지 소장과 일행인 몽골인 A(42)씨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31일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넘겨졌으나 외교 여권을 제시하며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 석방 됐다가 뒤늦게 면책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