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5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계부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친모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8일(살인방조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방조 등의)혐의로 친모인 A(24.여)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11일부터 26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친아들인 B(5)군이 계부 C(26)씨에게 맞아 숨질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상습특수상해 및 살인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B군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치료를 하지 않은 채 방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둘째 D(4)군과 E(2)군에게 B군이 맞아 숨지는 것을 목격하게 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B군 등을 방조하는 등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계부 C씨와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지난 9월25일 밤 10시부터 26일 오후 10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B(5)군을 목검 등으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25일 오전에도 B군을 심하게 폭행한 뒤 외출했다가 같은날 오후 10시 B군을 다시 심하게 폭행했다. 그 뒤 30분만인 오후 10시30분께 B군의 손발을 뒤로 묶은 다음, 또 다시 묶인 손과 발을 한번 더 묶어 활처럼 몸을 만들고 때려 숨지게 했다.
C씨는 2017년에도 B군과 동생 D군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재차 범행을 했다.
이후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던 B군과 동생 D군을 올 8월30일 집으로 데려와 12일째인 9월11일부터 25일까지 B군을 심하게 폭행해 오다가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씨가 B군을 숨질 때까지 학대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A씨는 C씨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2017년 범행 당시에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기소된 바 있으나, 법원에서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B군 살해 사건'과 관련해 A씨를 살인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반려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벌여 A씨를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