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신속한 초기 대응이 관건”
‘리벤지 포르노’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복수심으로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다.
리벤지 포르노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한번 공개되면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온라인상 명예는 물론 일상생활에까지 2차 피해로 시달릴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통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심의를 거쳐 해외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되고 국내 사이트는 삭제 조치가 된다.
문제는 평균 3.7일이 소요되는 심의기간.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디지털 정보 특성에 비해 심의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노웅래 의원이 나섰다.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통될 경우 방심위에 상시 전자심의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유통 차단을 이끌어 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