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있던 20대 여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이상욱 판사)는 1일(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A(22·여)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17일 오후 1시20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상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B경위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경위가 "술이 많이 취했으니, 보호자를 기다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왜 아빠에게 전화 했냐"며 경찰관을 폭행했다.
A씨는 지난 4월16일 인천지법에서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여러 정황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