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기자를 사칭해 수도권 일대 환전소를 돌며 금품을 챙긴 50대가 출소 2개월여 만에 또 같은 범행으로 6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심우승 판사)는 27일(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자신이 한 방송사의 기자라며 국장님이 공항에 계셔서 급한 상황이다. 기자증을 맡겨 놓을 테니 돈을 주면 우리 직원이 곧 도착해 변제할 것"이라고 속여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환전소 8곳을 돌며 기자를 사칭해 모두 6.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환전소 한곳에서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800여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겼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력으로 2018년 실형을 선고받고 2019년 3월 출소해 특별한 직업이 없이 2개월여 만에 또 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2개월여 만에 같은 수법으로 다시 범행을 시작했다"며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금의 합계가 6000만원을 초과하는 다액이나 반성하고 있고 700만원은 변제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