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채이배 국회의원은 15일 <新외감법 도입에 따른 성과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14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2017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으로 시행된 신(新)외감법의 성과를 진단하고 제도 발전에 관해 협의하는 자리로, 간담회를 개최한 채이배 의원과 금융정책·감독당국 관계자들, 회계업계의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이만희(미래통합당) 의원도 참석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회계업계 관계자들은 ▲제도 시행 초기인만큼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 필요성 ▲회계업계 상생합의안의 제도화 ▲감사인 지정 관련 정보공개 강화 ▲업계 내 지속적 경쟁 체계 구축과 등록-미등록 법인간 열린 제도 구축 필요성 ▲회계부정 관리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경영자율성 침해 개선 등을 제안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6+3)를 처음으로 제안하고 대표발의했던 채이배 의원은 “회계 산업 안에서도 공정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지속가능하고, 그것이 유지돼야 제도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계법인도 대형·중견·중소법인의 입장이 다르므로, 회계사들을 대표해 정착지원단에 들어가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논의를 진행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발제를 맡기도 한 금융위원회 김선문 회계감독팀장은 발제를 통해 ▲IFRS질의회신제도 개선 추진을 발표했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합의만 이뤄진다면 규제 자체는 바꾸는 데 2~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하며 “감사인 등록제 요건을 포함하여 언제든 정부에 의견을 주면 최대한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