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청와대가 15일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비대면 진료체계’의 효용성을 근거로 본격적인 추진 방침 밝힘에 따라 입법과정에 상당한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원격 의료 도입 방침에 시민사회계 반발이 있다'는 질문에 "현재 허용되고 있는 것은 원격 의료가 아니라 비대면 의료"라며 개념을 바로잡은 뒤, 정부 차원의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 계획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비대면 의료를 경험했다. 상황 자체가 비대면 의료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비대면 의료는 코로나19가 횡행하는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간결한 진료 보장과 감염 우려로 인한 의료 접근성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월 전화 진료를 허용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석달 이상 운용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성과를 냈다. 환자는 물론 의료진의 안전에도 도움이 됐다"며 "이로 인해 의료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60세 이상 고령 환자, 고혈압·당뇨 환자 등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효용성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도모하고 향후 예상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라며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영리화는 상관이 없다. 의사의 안전한 진료와 환자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이 자체가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원격의료 대신 '비대면 의료'라는 용어를 부각시키며 입법화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원격의료 논란은 지난 13일 비공개 강연에서 있었던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의 '원격의료 긍정 검토' 발언으로 촉발됐다.
특히 민주당은 원격의료와 비대면 의료는 다른 개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산업적 측면에서의 의료에 초점을 맞춘 개념인 반면 비대면 의료는 코로나19 같은 비상 상황이나 병원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 공공성을 강화한 의료혜택 차원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는 원격의료가 '의료민영화'라는 거부감을 불러올 수 있고 의료인들의 반발도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18년 당정청 협의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 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격오지 군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도서 벽지에 한해 원격의료로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법안을 성안시켜 놓고도 제주 영리병원 논란이 터지면서 실제 법안 발의까지는 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