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신청, 월 70만원 2개월
온라인 25일부터...5부제
방문접수 6월 15일부터 시작…10부제 적용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원하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접수’를 25일 오전 9시부터 시작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업체 약 41만곳이다. 또 2월 말 기준 이전 6개월 이상 영업한 곳이어야 한다.
지원 제외 대상은 유흥, 향락, 도박 등 업종 자영업자다.
서울지방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행정데이터를 통해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접수 심사가 이뤄진다.
서울시 전체의 소상공인 사업체를 57여만곳(제한 업종 약 10만곳 제외)으로 볼 때 전체의 72%, 10명 중 7명이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소요 예산은 총 5740억원이다.
온라인 접수 기한은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접수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휴대폰)와 PC로 신청 가능하다.
마스크 5부제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5부제처럼 신청자(사업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평일에만 5부제 신청을 받는다. 주말(토, 일요일)은 출생연도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 외 방문 접수는 오는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필요 서류를 구비해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구 내 우리은행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방문 접수는 출생연도 10부제로 진행된다. 15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0'인 자영업자들을 시작으로 16일은 '1', 17일은 '2'로 끝나는 순서대로 신청을 받는다.
접수 마감 전 이틀 6월 29~30일은 신청 기간을 놓친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이 비교적 간소하다. 온라인 접수에는 제출 서류 없이 본인 인증과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만하면 되며 방문 시에는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울 시에는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 신청도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신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120다산콜이나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현장 접수처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