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조영남 공개변론...'그림 대작' 사기 맞나
조영남, 사기혐의 1심 유죄 VS 2심 무죄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가수 조영남(75) ‘그림 대작(代作) 사건’ 관련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사기혐의로 기소된 조영남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상고심(2심)이다.
조영남은 화가 송모씨 등이 그린 그림을 받아 자신이 직접 그린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 등이 거의 완성된 그림을 조영남에게 넘기면 조영남이 약간 덧칠을 한 후 자신의 서명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기혐의를 적용했다.
조영남은 “송씨 등은 내 지시에 의해 밑그림을 그려준 조수에 불과하다”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현대 미술 특성상 조수를 활용한 창작활동은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영남이 이용한 그림 대작을 범죄라고 해야할지, 예술창작 수단으로 봐야 할지를 두고 1심에서부터 다툼이 벌어졌다.
1심은 조영남이 그렸다는 그림들이 조영남 본인의 온전한 창작 표현물라 할 수 없고 이를 구매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했다.
이 유죄 판단은 2심(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심은 조수를 통한 작품제작 방식이 미술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방식이며 구매자들의 주관적인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기혐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급심 판단이 서로 다르고 양측 주장이 대립함에 따라 대법원은 조영남 공개변론을 열고 사건을 심리키로 했다.
조영남 공개변론에선 검사와 조영남 측 변호인 양측의 의견 진술, 예술 분야 전문가의 참고인 진술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