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유죄판결 확정되면 다시 경찰 복직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의 겸직 논란이 21대 국회 개원일 하루 전 '조건부 의원면직' 처리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해소됐다.
경찰청은 일단 면직 처리해 '겸직 논란'을 해소한 이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유죄판결이 날 경우 다시 경찰에 복직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경찰청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황운하 의원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의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황운하 의원 신분 문제에 대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인사혁신처·법제처 등 유관기관과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들에게 수차례 의견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수행을 위해 의원면직하려는 자에 대해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 없이 대통령 훈령만으로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헌법과 국회법상 겸직금지 규정 및 국가공무원법상 정치 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헌법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모두 반영한 것"이라면서 "오랜 고심 끝에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었음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황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일 하루 전날까지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직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지난 1월15일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한 이후 21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까지 됐지만, 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황 의원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지는 등 수사·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대통령 훈령에 따라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