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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음주·뺑소니 최대 1억5400만원까지 부담...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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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부터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시행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6월 1일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최대 1억54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가 최대 400만원만 내면 됐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6월1일부터 음주운전의 자기부담금 강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등과 관련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과 뺑소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막는 것이 목적이다.

 

자동차보험은 피해자 사망사고를 기준으로 대인피해는 1억5000만원, 대물 피해는 20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의무보험과 이를 상회하는 피해를 보상해주는 임의보험으로 구성돼 있다. 만약 운전자가 임의보험을 충분히 들어놨다면 지금까지는 의무보험 영역에서 자기부담금 400만원만 내면 나머지 피해액은 보험사가 전부 부담해왔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약관개정으로 음주와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임의보험 영역에서도 대인피해 최대 1억원, 대물피해 최대 500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추가 됐다. 피해액이 크다면 운전자가 최대 1억5400만원까지 자기부담금을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 오는 10월부터는 의무보험 영역에서의 자기부담금도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라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전문가들은 개정 약관이 시행될 경우 음주운전 억제 효과가 기대되고 부수적으로 일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18년 중 음주사고 2만3596건으로 지급된 자동차보험금은 2300억원에 달한다"며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도입으로 음주운전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원 감소해 보험료도 0.5%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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