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주거안정성을 높인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새롭게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시 2개월전에 임차인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또한, 임대차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도 보다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조정 상대방이 조정신청에 응해야 조정절차가 개시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조정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변경됐다.
아울러 조정 당사자가 조정 수락 여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수락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기간을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이와 관련한 개정 규정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도 준용돼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차분쟁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