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이 긴급체포가 위법했다는 판단이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핸드폰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며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즉시 피의자 주거지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체포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이씨를 영장도 없이 굳이 긴급체포한 것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허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면서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실수해 버렸다. 잘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