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찬영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해외에서 입국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보건당국에 인계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해외에서 입국해 2주간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주거지에서 격리 중 지난 4일 무단 이탈했다.
대구 달서구보건소는 A씨의 이탈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전북 전주·남원시, 충남 공주시 등으로 이동한 사실을 파악한 대구경찰은 전북경찰과 충남경찰에 공조를 요청해 이날 오후 2시께 A씨를 논산천안고속도로 알밤휴게소에서 붙잡았다.
이종섭 대구경찰청 수사2계장은 "앞으로도 보건당국과 협조해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검거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