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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로 무급휴직·퇴사 등 갑질…'깜깜이 해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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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거절에 3시간 거리 다른 업장 발령"
"깜깜이 해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적발"
"방역에도 위협…고용보험에 임시 편입해야"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7일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기승하는 무급휴직이나 자진퇴사 강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공개하며 '깜깜이 해고'를 우려했다.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공항 면세점에서 근무하던 직장인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회사로부터 자진퇴사 요청을 받았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회사는 앞으로 3시간 거리의 멀리 떨어진 물류센터로 가서 일하라고 지시했다.

 

또 다른 사례는 직장인 B씨는 회사로부터 실업급여를 챙겨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퇴사를 하기로 했다. B씨가 이미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하자 회사는 돌변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23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보나 전배, 전근, 전직 등의 인사발령을 내려선 안 된다고 규정돼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무급휴직 거부를 이유로 부당한 인사발령이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또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자진퇴사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노동위원회의 승인 없이 평균 임금 70% 이하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무급휴직을 거부할 경우 폐업이 예정된 매장이나 출퇴근이 불가능한 곳으로 발령 내 사실상 해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직장갑질119는 밝혔다.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이 같은 불안정노동은 코로나19 방역에도 중요하다"며 "쿠팡에서 일하다 마켓컬리에서 일하고, 다시 콜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로 인해 '깜깜이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보험 밖의 일용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 임시가입자로 등록되면 이들이 어디서 일하고 해고됐는지 파악할 수 있다"며 "깜깜이 해고가 깜깜이 감염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대 848명으로 추산되는 고용보험 밖의 임금노동자들을 고용보험 임시가입자로 편입해 정부가 정규직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평균임금의 63%)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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