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취약한 탁구장, 단체운동(GX) 등 고위험 실내집단운동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최근 관내 탁구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9일 이들 시설에 대해 20일까지 운영 자제를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양천구 38번 확진자(신월4동 거주 52세 남성)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 사이 관내 양천탁구클럽, 스마일탁구장, 목동탁구클럽을 다녀온 뒤 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탁구장을 다녀온 사람과 이들의 접촉자 가운데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29명으로 나타났다.
탁구, 줌바, 태보, 스피닝, 필라테스 등 격렬한 실내 집단운동 시설들은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한다. 양천구에는 탁구장 28개소를 포함해 169개소의 실내집단운동 사업장이 있다.
양천구는 9일 이들 업소를 방문해 집합제한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다. 또 운영 업소에 대해서는 추후 기간 내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위반사항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불시점검은 2인1조로 실시된다. 이들은 10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고위험 실내집단운동 시설 중 미휴업 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출입자 명부 관리 여부 ▲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여부 ▲방역관리자 지정·실내 소독 여부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다.
구는 집합제한 등의 행정조치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는 사업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