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14일 간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30대 남성 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지난달 30일 해외에서 입국, 공항에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설치해 태백시 자가에서 2주간 머물러야 하는 지침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혐의다.
남성은 보건소에서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휴대폰을 집에 두고 차량을 이용해 자가에서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백시 보건소는 남성에게 13회에 걸쳐 전화했지만 받지 않자 경찰과 합동점검에 나서 위반 사실을 적발, 형사고발했다.
보건당국은 남성의 손목에 전자손목팔찌인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했다.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조치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지만 지난 4월5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경찰은 6월12일 현재 도내 자가격리자가 760명일 정도로 적지 않은 만큼 자가격리위반 사범에 대해 엄정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