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경찰이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제품설명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 건강식품 방문판매업체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시가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내린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혐의 사건으로 송치된 첫 사례다.
24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건강식품 방문판매업체 대표 A(61)씨를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제품설명회를 개최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 2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큰 방문판매업체 등 모임에 대해 '다수인의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8일 사업장에 노인들을 모아놓고 제품설명회를 개최했다는 강북구청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며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거쳐 지난 22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전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도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의혹을 받는 유사수신업체 대표 B씨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 등은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오금동 소재 사무실에서 화장품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던 B씨를 적발했다. 현장에는 17명이 참석했다.
경찰은 B씨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내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앞으로도 방문판매업체 등의 집합금지명령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하고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