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차량 내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하다 담뱃불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를 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이상욱 판사)는 25일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및 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새벽 4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비닐봉지 안에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넣어 모두 12통 분량의 가스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이날 부탄가스 흡입 후 담뱃불에 불을 붙이다가 차량 내 남아있던 가스에 불이 붙으면 차량에 불이나 났다.
이 불로 A씨의 차량 앞 정차해 있던 덤프트럭 등에 차량 파편 및 불똥이 튀는 등 피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흡입한 환각물질의 양이 비교적 대량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했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및 범행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